법원이 3개월간 주당 평균 104시간 초과 근무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육군 상사에 대해 “순직은 아니나 재해사망은 인정한다”는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1일 춘천지법 행정부(김동국 수석부장판사)는 A(사망 당시 40세)상사의 아내 B씨가 강원서부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 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순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재해사망은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21세인 1992년 10월 임관한 A상사는 2011년 11월부터 숨지기 전까지 강원도내 모 부대의 주임원사로 근무했다.
A상사는 행정보급관직을 겸임하면서 부대시설 관리·보수, 교육 훈련, 병력·장비·보급품 관리, 관심 병사와 부사관 관리, 지휘관 보좌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2013년 3월에는 대대장 이·취임식 준비 업무를 맡고 ‘게임중독’인 관심 부사관을 관리했다. 이때부터 사망 전까지 3개월간 A상사가 근무한 시간은 총 584시간으로, 주5일 기준 정상 근무시간 480시간보다 104시간을 초과 근무했다.
A상사는 퇴근 후 아내 B씨와 전화 통화를 하다 다음날 아침 21일 오전 6시께 출근 준비 중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으로 쓰러졌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 의증’이었다.
아내 B씨는 그해 9월 5일 해당 지역 보훈지청에 남편을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로 신청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이듬해인 2014년 7월 22일 심의에서 A상사의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B씨는 새로운 증거를 수집해 2014년 9월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아 B 씨는 지난해 3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재해사망’ 여부와 ‘순직’에 해당하는지였다.
재판부는 “대대장 이·취임식 등 전형적이지 않은 업무를 한 점, 사망 전 3개월간 초과 근무 시간이 한 달 평균 30시간을 초과한 점 등으로 미뤄 군 직무수행 과정에서 겪은 과로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대장 이취임식과 관심 부사관 관리 등은 A 상사의 담당 업무일 뿐, 국가 수호와 국민 재산·생명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순직 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은 적법하다”고 했다.
/김인경인턴기자 izz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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