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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했다'고 직장 동료 중태 빠뜨린 50대

피의자,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반말해서 화났다"고 경찰조사서 진술

A씨는 가까운 사이가 아닌데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같은 회사 동료를 다치게 했다. 동료 B씨는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연합뉴스




50대 남성이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동갑내기 직장 동료를 중태에 빠뜨렸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A(55)씨를 붙잡아 상해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 50분께 상당구 영운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회사 동료 B(55)씨를 몸싸움 끝에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가까운 사이도 아닌 B씨가 반말을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인경인턴기자 izz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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