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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체불은 하도급-재도급서 93%…직불제 확대 무용”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연도별 처리내역 /자료제공=한국건설산업연구원




“공사대금 체불은 대부분 하도급자와 건설근로자·자재·장비업체 사이에서 발생해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가 체불 개선에 효과가 없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실제로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원도급자-하도급자 간 공사대금 체불 발생건수는 15건(6.3%)에 그친 반면, 하도급자-자재·장비업자·근로자 간 발생건수는 무려 222건(92.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건설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장 상황에 부적합(67.9%) △발주자 및 원도급자의 업무 부담 증가(44.2%) △대금체불 관행이 더욱 커질 우려(24.2%) 등의 이유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대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체불 원인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의 귀책(56.9%) △하도급업체의 불성실한 행위(18.3%) 등에 의해 발생한다고 응답했다.

공사대금 체불 개선효과와 관련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17.5%) △도움이 되지 않는다(39.7%) 등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체불 개선효과가 없는 이유로는 △대금 체불문제가 하도급업체와 재도급자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39.5%) △하도급업체의 재정능력 부족으로 체불이 양산될 가능성 때문(27.7%) 등으로 답변했다.



박용석 건산연 산업정책연구실장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는 원도급자의 파산과 같은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건산법과 하도급법을 통해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라며 “공정위와 기재부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모든 건설공사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적 자치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석 실장은 “현행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와 같은 건설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은 개별 건설업체의 현장별 자금흐름과 공사 단가 등 건설 경영 및 생산 활동의 핵심 사항들을 노출시킬 수 있다”며 “특정한 계좌에 입금토록 하고, 입금시 발주자 승인 등 구체적으로 대금지급의 형태 및 시행을 강제하는 것은 민간 기업활동에 과도하게 정부가 개입하는 규제”라고 강조했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 따른 건설산업 영향 /자료제공=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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