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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실손보험료 인상제한법 추진

국민의당이 실손의료보험료의 과도한 인상에 제동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당은 공공의 합의를 거쳐 실손의료보험료의 인상률을 결정하게 하는 내용의 법 제정에 나선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20대 국회가 구성되면 공공의료비위원회를 설치해 실손의료보험료의 인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민간의료보험법 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와 의료계·일반인 등으로 구성된 공공의료비위원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병원·보험사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인상폭 심사에 들어간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 등을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3,2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그럼에도 올해 들어 보험회사들이 보험료를 20%대 이상 올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다. 보험사 측은 비급여 항목의 증가로 손해율이 높아져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병원 측은 건보 급여 항목의 의료수가가 비현실적으로 낮기 때문에 비급여 항목 증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맞선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보험료의 과도한 인상 제한을 최우선으로 하되 병원과 보험사의 출혈만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면서 “(심평원의 실손보험 진료비 심사가 현실화될 경우) 공공의료비위원회가 심평원의 자료를 받되 병원 측과 보험사 측의 자료도 함께 받아서 검토하면 보험료의 합리적인 인상선을 찾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당은 이 밖에도 건보체계의 개편을 통해 장기적으로 실손의료보험료의 인상 요인을 제거해나가겠다는 패키지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건보 보장성을 확대해 실손보험료 인상의 최대 원인인 비급여 항목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건보체계는 풍선효과가 심해 건보와 실손의료보험 부분을 함께 다루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된다”며 “이와 관련된 자료조사를 위한 용역업무를 이미 발주했다”고 덧붙였다. /전경석기자 kad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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