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7일 국회 의안과에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을 늘리는 것과 인양한 세월호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주민 의원실 측은 지난 6일 “20대 국회 들어 1호 법안으로 세월호법을 발의하고자 한다”며 “제출된 개정안들은 특조위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골자이나, 박주민 개정안은 여기에 선체 조사 권한이 추가된 안”이라며 밝힌 바 있다.
/주현정 인턴기자 hyunjeong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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