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개정을 20대 국회에서 재차 추진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거래소의 지주사 체제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며 “20대 국회에서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이 다시 발의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를 지주사 체제로 바꾸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됐으나 19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당시 거래소의 본점 소재지(부산)의 법률 명기 여부와 기업공개(IPO) 후의 상장 차익 환원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아울러 ‘A’등급 이하의 중위험 회사채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사모펀드 및 외국인 투자자가 회사채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활성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미래에셋대우와 통합 KB현대증권(가칭)의 탄생으로 촉발된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방안은 늦어도 다음 달 중에 나온다. 금융위가 마련중인 초대형 IB 육성 방안에는 기업금융 부수 업무 허용, 해외 사업 강화 지원 대책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우량 비상장사가 더 쉽게 주식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상장·공모제도도 손질해 3·4분기 중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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