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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1회용품 사용자제 이행실태 점검

서울 강북구가 오는 9월 말까지 관내 5,22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사업장에서의 1회용품 사용 자제는 법률에 따라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고 1회용품 사용 자제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사항은 사업장 내 1회용 컵, 접시, 밥그릇, 나무젓가락, 포크, 나이프, 각종 포장용기, 합성수지 제품 등 1회용품의 무상 제공 및 비치 여부다. 업종별 상세 점검 내용은 △도소매업소 1회용품 봉투 무상 제공 금지 △음식점 음식물 제공 시 1회용품 사용 금지 △목욕장 치약·칫솔·샴푸 등 1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 △즉석판매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1회용 합성수지 사용 금지 등이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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