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SKT-CJ헬로비전 M&A 이르면 다음주 결론난다

공정위, 심사 보고서 작성

시정조치 놓고 막바지 조율

결합상품가격 덤핑방지 등

강력한 조건부 승인 가능성

1815A05 국내 유료방송




무려 200일을 끌어온 공정거래위원회의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심사’ 결과 발표가 막판 초읽기(카운트다운)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중 심사 결과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전해진다.

17일 관계당국과 방송통신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는 CJ헬로비전 심사작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어 해당 보고서의 최종 문구 작성 작업에 들어갔다. 관련 실무당국자들은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승인 시 어떤 조건(시정조치)을 단서로 달지를 놓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심사보고서에 대해 “막바지 정리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따른 방송통신 시장의) 경쟁제한을 막기 위한 시정조치 설계가 많이 진행됐다”며 “시정조치는 유료방송과 통신·결합상품 시장 전반에 관한 것인데 분량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인수합병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방송과 통신사 간 결합인 만큼 고려할 요소가 어느 때보다 많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 업계의 한 관계자도 “공정위가 그동안 심사를 위해 수시로 SK텔레콤이나 경쟁사들에 의견과 참고자료를 요구해왔는데 최근에는 새로운 자료 요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봐선 심사작업이 거의 막바지인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CJ헬로비전 조건부 인수합병 승인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관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알뜰폰 사업 매각,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격규제를 통한 덤핑 방지, 콘텐츠서비스 시청자 혜택 저해 방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시정조치를 전제로 승인해줄 것이라는 추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공정위의 심사 결과가 넘어오면 이를 바탕으로 최대한 빨리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관련 법상 미래부의 심사기일은 90일 한도인데 방통위는 이 중 35일 정도를 이번 심사에 사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변수는 최근 개원한 국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미래부·방통위 등을 수시로 불러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명분으로 CJ헬로비전 심사 과정에 대해 추궁한다면 해당 당국들의 심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미방위 소속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 측은 “CJ헬로비전 문제는 행정의 영역이어서 국회가 나서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반면 미방위 입성을 주장하고 있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CJ헬로비전 인수합병건은 현행법이 아니라 향후 통합방송법 제정 후 이를 적용해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병권·임세원기자 newsroo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