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최근 정 대표로부터 “일선 검찰청 부장검사를 지냈던 P검사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2010년께 C씨에게 1억원을 맡겼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이 전달된 시기는 네이처리퍼블릭이 지하철 상가 운영업체인 S사의 사업권을 매수해 사업확장에 나섰던 때다. 당시 감사원은 서울메트로가 S사를 상가 운영업체로 선정한 과정을 감사하고 있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 대표는 감사원의 감사를 벗어나기 위해 감사원 관계자와 친분이 있는 P 검사에게 청탁성 금품을 건넸다. 검찰은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C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금품이 일부라도 전달된 단서가 나오는대로 P 검사를 불러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