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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명 방송인 영입’ 정보로 억대 부당이득 연예인 수사

유명 방송인 영입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들여 억대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로 유명 연예인 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이달 초 A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 B씨와 그의 지인 C씨의 주거지 등 4∼5곳을 압수 수색했다고 밝혔다.

B씨 등은 지난해 7월 이전 이 회사 주식 2만1,000주를 매입한 뒤 유명 연예인 전속계약 발표 이후 되팔아 2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얻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4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으로부터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를 통해 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는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로 혐의가 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이 회사가 영입한 방송인은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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