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이달 초 A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 B씨와 그의 지인 C씨의 주거지 등 4∼5곳을 압수 수색했다고 밝혔다.
B씨 등은 지난해 7월 이전 이 회사 주식 2만1,000주를 매입한 뒤 유명 연예인 전속계약 발표 이후 되팔아 2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얻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4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으로부터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를 통해 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는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로 혐의가 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이 회사가 영입한 방송인은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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