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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이혼·사별한 형제자매 모두 안되고 미혼만 가능"

건강보험당국이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피부양자 등록에 대해 이혼·사별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출처=이미지투데이




건강보험당국이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사안에 대해, 미혼인 형제자매만 가능하고 결혼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릴 수 없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무임승차 논란을 낳는 피부양자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결혼한 이력이 있는 형제자매는 피부양자 자격을 주지 않기로 건보공단 내부 자격관리지침이 바뀌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만, 이혼한 형제자매가 장애인등록자, 국가 유공상이자, 중증질환 등록자인 경우에는 자녀 유무에 관계없이 미혼으로 간주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준다.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면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작년 9월 30일 이전까지만 해도 형제자매가 이혼한 경우에 소득과 재산이 없고, 자녀가 없거나 있더라도 친권을 포기하는 등 부양요건을 갖췄을 때는 선별적으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했다. 하지만 배우자와 ‘사별’한 형제자매는 소득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더라도 혼인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간주하고 피부양자가 될 수 없었다.

실제로 2013년 7월 한 직장인이 남편과 사별한 언니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려 했으나 건보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 사안에 대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며, 복지부와 건보당국에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건보공단은 이에 무임승차 논란이 있는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거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형제자매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과 형제자매간 부양관계가 축소되는 현실을 반영해 결혼 이력이 있는 형제자매를 피부양자자격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명의 의원들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뿐 아니라 사별한 뒤에 보수나 소득이 없어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승희 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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