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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부분 휴원 참여율 11.7%…보육대란은 없었다

징계 부담 최대 민간단체 불참

종일반 자격 신청 마감으로

맞춤반 혼란, 오늘이 분수령

서울 강서구에서 19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직장인 김씨는 어린이집의 오락가락하는 휴원 통보에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는 “어린이집이 23∼24일 양일간 휴원한다고 통보를 해와 하루는 연차를 내고 하루는 주말근무로 대체해 이틀간 아이를 돌보려 했다”며 “그런데 하루 전날 어린이집에서 다시 휴원을 연기한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 애꿎은 연차만 소진하고 회사 팀원들에게도 피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맞춤형 보육에 반대하는 어린이집 단체들이 휴원 통보를 급작스럽게 뒤집거나 부모의 동의를 얻어 출석 원생을 줄이는 부분휴업에 돌입하면서 23일 전국 곳곳에서는 부모들 사이에 이 같은 혼선이 빚어졌다.

충청남도 아산시에 거주하는 한 워킹맘은 “어린이집이 휴원 사실을 고지할 때 사정이 안 되면 아이를 보내도 된다고 하긴 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애를 맡기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지방에 있는 어머니에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아이를 부탁했다”고 전했다.

일부 지역에서 이 같은 혼선과 불편은 야기됐지만 우려했던 ‘보육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최대 민간 어린이집 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등이 휴원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휴원하기로 했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 소속 어린이집들이 행정처분 등을 우려해 전면 휴원이 아닌 부분휴원 방식을 택한 것도 보육대란이 터지지 않은 데 영향을 미쳤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이 임의로 휴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정부는 운영정지, 시설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앞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은 지난 22일 “회원 어린이집 1만5,000여곳 가운데 1만여곳이 집단휴원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휴원한 어린이집은 없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5시 기준으로 문을 닫은 어린이집은 없고 부분휴원 형태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총 4,867곳이다. 이는 전체 어린이집 4만1,441개 중 11.7%에 해당한다. 그렇다고 해서 맞춤형 보육 시행에서 비롯된 이번 사태가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 우선 종일반 자격 신청이 마감돼 맞춤반 비율이 확정되는 24일이 보육대란으로 번지느냐, 아니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서울시내 민간 어린이집이 정부의 ‘맞춤형 보육’에 동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24일이 종일반 신청 마감이므로 그 이후 종일반과 맞춤반 비율을 보고 대응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후속조치도 관건이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은 기본보육료 현행 유지, 종일반 다자녀 기준 2명으로 완화 등 핵심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집단휴원과 단식농성 등을 통해 정면 대응할 방침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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