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보험 재원으로 65세 이상 노인 혹은 노인성 질환을 앓는 사람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요양원 등에 입소시켜 신체활동을 돕는 입소기관과 요양보호사의 가정 방문으로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재가기관으로 나뉜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기관평가를 받지 않거나 서비스의 질이 낮다고 판단되는 장기요양기관, 1년 이상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기관 등은 지정 취소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기관이 부당청구를 했을 때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현재 사업자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상 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당장 시장에서 퇴출돼야 하는 기관은 2,851개소로 전체의 15.8%를 차지한다.
지정요건도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지역 내 노인 인구, 수급여건, 신청기관의 과거 부당청구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던 재가기관 설립이 지정제로 변경된다. 신고제 운영이 소규모·영세시설 난립의 원인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수급자 등신 갱신 절차도 간소화된다. 앞으로 공단 직원이 수급자와의 정기 상담에서 계속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확인한 경우 별도로 갱신 신청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국민 의견을 모은 후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정승희 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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