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들어 ‘김영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3일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학교법인 관계자를 ‘공직자 등’의 범위에서 제외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을 적용받지 않게 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애초 정부 원안에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익성이 있다는 이유로 뒤늦게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이 민간까지 규율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 원안대로 되돌려 적용 대상을 공직자로 제한하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의 ‘로비 활동’을 예외로 인정한 조항을 삭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부정청탁 예외 범위에 인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강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1차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고 이해충돌 위험이 있는 직무 범위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재정의하는 내용을 담은 2차 개정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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