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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반 넘도록 지정 단 1곳 … 속도 못 내는 ‘한국판 롯폰기힐스(입지규제최소구역)’

북성동 인천역세권 일대 등

심의 중인 지역도 1곳 그쳐

서울도 예상과 달리 신청 잠잠

주거·상업 등 복합개발 취지 퇴색

국토부 "제도 활성화 시키자"

올 추가 수요조사·컨설팅 나서

복합개발로 새롭게 탄생한 요코하마의 미나토미라이21지구 항만 전경.




‘한국판 롯폰기힐스’로 주목 받았던 ‘입지규제최소구역’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넘도록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경북 포항시 동빈내항 주변 해도수변지역 일대 한 곳뿐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포항이 전국 최초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선정된 뒤 현재까지 구역 지정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다. 심의가 진행 중인 지역도 인천 북성동 인천역세권 일대 한 곳뿐이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용적률·건폐율·높이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 주거·상업·문화·업무 기능을 복합해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병원과 결합 된 호텔, 백화점이 들어선 아파트 등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지난해 1월 6일 시행돼 오는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의 신청이 빗발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잠잠한 상태가 지속 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입지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만 특정한 곳에만 특혜를 준다는 논란도 있을 수 있어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컨설팅을 했으며, 올해도 상반기에 추가 수요조사 및 컨설팅을 다시 진행했다. 국토부는 개발 계획 수립 등 지자체가 절차를 밟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신청을 해야 국토부에서도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연구용역 등을 진행하고 있으니 올해 하반기가 되면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당초 기업들의 요구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 서울시의 경우 입지규제최소구역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서울에서 지금까지 지정 신청을 한 자치구는 한 곳도 없다.

서초구 한 곳만 최근 양재동 옛 청사부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법적 심의 권한이 서울시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자치구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시에 신청하더라도 입지규제최소구역이 개발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 방향이 시와 맞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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