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불법 성매매 저지른 현직 경찰관 파면

현직 경찰관이 불법 성매매를 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적발됐다./출처=이미지투데이




현직 경찰관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성을 상대로 불법 성매매를 한 사실이 밝혀져 파면됐다.

6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제5기동단 소속 김모(37)경장은 지난 4월 1일 조건만남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돈을 주고 한 차례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유흥업소를 단속하던 경찰은 성매매 여성의 휴대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경장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경장은 이에 불응하고 한 달 간 출근도 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



김 경장은 한 달 후인 5월 18일 경찰에 출석해 “처벌이 두려워 잠적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같은 달 김 경장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김 경장이 초범인 것을 정상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경찰은 검찰 처분과는 별개로 지난달 초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경장에 파면 처분을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성매매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성매매를 저질러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며 파면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