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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北 김정은 사상 첫 인권 제재 대상 지정…

미 정부는 앞서 지난 달 1일, 대북제재강화법에 따라 북한을 처음으로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도 지정한 바 있다./연합뉴스




6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을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대상에 올렸다. 북한 최고지도자를 제재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북미관계는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되며, 남북관계에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이날 미 의회에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나열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했다.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제재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애덤 주빈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대행은 성명에서 “김정은 정권하에서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사법외 처형, 강제노동, 고문을 비롯해 견딜 수 없는 잔혹함과 고난을 겪고 있다”며 인권제재 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 이외에 제재대상에 오른 인사는 리용무 전 국방위 부위원장과 오극렬 전 국방위 부위원장, 황병서 국무위 부위원장 및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최부일 국무위 위원 및 국가안전보위부장 등이다.

기관은 국방위원회(6월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폐지·현 국무위원회에 해당), 조직지도부, 국가보위부와 산하 교도국, 인민보안부와 산하 교정국, 선전선동부, 정찰총국 등이다.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입국 금지와 함께 미국 내 자금 동결 및 거래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북미관계의 냉각기가 지속돼 온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북한에 실질적 타격을 주지는 않지는 않을 전망이지만 김 위원장을 포함해 북한 정권 핵심부를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받을 심리적 압박감과 타격은 예상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재는 지난 2월 1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첫 대북제재강화법(H.R. 757)에 따른 조치로, 이 법은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인권유린과 내부검열에 책임 있는 북한 인사들과 그 구체적인 행위들을 파악해 12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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