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와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의 생산업이 허가제로 바뀐다.
또 유통의 투명화를 위해 경매업을 신설하고 판매 때 수의사 건강 검진을 받도록 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려동물 보호법을 연내에 제정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로 했다.
정부안에는 이와함께 생산과 유통 등 생애주기별 제도정비와 함께 관련 산업 기반을 확충과 인프라 구성 등 생산과 유통, 반려와 사후관리 등 반려동물 관련 전반을 법제화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2개에 불과한 동물 보험업을 확대하고 동물병원 규제도 완화해 진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동물 간호사를 국가자격화 하고 일반약국에서도 동물약품을 살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아울러 민간법인과 지자체에 동물 장묘시설 설치를 허용해 죽어 버려지는 반려동물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반려동물 전담조직을 신설해 천만 반려동물 가족 시대에 대처할 예정이다.
[출처=SBS 방송화면 캡처]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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