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 임직원들은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금융규제에 따른 고충을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게 된다. 제보자의 신문이 누설되거나 금융당국 관계자가 제보자에 보복성 조치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이 직접 나서 단속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체 금융회사를 상대로 ‘옴부즈만 제도 설명회’를 갖고 금융위 옴부즈만 제도를 이처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비공식 금융행정규제(그림자규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지난 2월 민간전문가 7명을 옴부즈만으로 임명한 바 있다.
이날 설명회는 각 금융협회가 구축한 익명게시판 등 고충 민원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임 위원장이 제보자의 신분보장을 직접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이날 설명회에서 제보자의 신분보장을 위해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을 비롯해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의 옴부즈만 게시판에서 익명으로 고충민원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임 위원장은 “옴부즈만 제도가 성공하려면 제보자의 신분보장 장치와 관련한 금융업권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당국이 제보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경우 책임지고 강하게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면 직접 보고 받고 챙길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 옴부즈만 위원장을 맡은 장용성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은 “옴부즈만이 금융당국의 규제·감독관행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당국과 업권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 옴부즈만은 설명회 직후 회의를 열고 그림자 규제 정비 결과를 의결했다.
그림자 규제 885건을 상대로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맞게 검토를 한 결과 775건이 비금융규제로 재분류됐고, 나머지는 감독행정(72건), 행정지도(38건)로 분류됐다.
비금융규제란 금융회사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사안으로서, 무효에 해당하거나 협회가 자율로 규제해야할 사항 등이 속한다.
금융위는 옴부즈만의 현장점검 결과 각 금융협회의 자율규제가 규제개혁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고 다음 달까지 자율규제 개선 및 통제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