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올랐던 과천 재건축 시장에 뜻하지 않은 복병이 등장하고 있다. 정부가 아파트 고가 분양을 견제하기 위해 중도금 대출 보증 기준을 강화한 데 이어 단지마다 크고 작은 사업 관련 소송이 등장하면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과천주공 7-1단지 재건축조합은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의결하기 위해 12일 대의원회를 소집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올해 4월 과천시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효력 정지 판결을 내렸다. 이에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 다시 인가받기 위해 대의원회를 소집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던 과천주공 7-1단지 조합원 이주와 철거 시기도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7-1단지 외에도 현재 과천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 단지들은 크고 작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 과천 주공6단지는 최근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여전히 관리처분총회 결의 무효 관련 소송 등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다음달 관리처분총회가 예상되는 과천 주공2단지도 최근 분양 미신청자와의 현금청산 협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재건축 사업 소송과 함께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제와 재건축 이주 시기 분산정책 등이 향후 과천 재건축 사업의 중요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정부가 수도권 9억원 이상 고가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 보증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와 함께 과천 재건축 단지들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5월 분양했던 과천 주공 7-2단지 ‘래미안 과천 센트럴스위트’의 경우 전용 84㎡ 이상은 대부분 분양가가 9억원을 넘겼다.
또 소송이 진행되면서 계획했던 일정이 뜻하지 않게 늦춰질 경우 사업 진행이 늦었던 단지와 이주 철거 시기가 겹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과천시가 전월세난 대책으로 이주 시기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과천 B 공인 관계자는 “아직 확실한 것은 없지만 소송이나 정부 규제로 다소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은 있다”며 “하지만 과천 재건축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