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장 기각이 두 의원의 무죄를 입증하지 않지만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국민적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당은 사건 진행 과정에서 검찰에 비해 유리한 여론을 떠안게 될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본부장에 대해 중앙선관위원회가 봐주기식 수사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반격 준비를 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공조해 중앙선관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소집해 중앙선관위가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의 정치자금 위반 조사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했는지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전 대표로서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안 전 대표는 자진사퇴로 리베이트 의혹의 정치적 책임을 끝내고 다시 강연 정치 등으로 활동을 재개한 만큼 자신의 측근인 박 의원이 구속됐다면 대권 가도에도 빨간 풀이 켜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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