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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상환 편리해진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이 채무자의 신고납부에서 국세청의 고지납부 절차로 변경된다. 또 채무자의 사망 등으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상환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가구소득 8분위 이하이면서 만 35세 이하인 대학생들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취업 후 일정소득(총급여 기준 연간 1,856만원) 이상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무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채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등이 사망진단서 또는 진단서 등을 첨부해 상환의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관련 규정이 없어 민법의 상속 규정 등을 준용해 채무승계가 이뤄졌다. 이번 개정으로 회수불가능 대출 채권의 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종합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재산가약 등 소득이 생기면 채무자가 스스로 의무상환액을 신고해 납부하던 방식에서 국세청이 고지해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편의성도 높아졌다. 또 대학 졸업 후 3년이 지나도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이 시작된 후 3년까지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 미만인 ‘장기미상환자’는 미납한 금액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뿐 아니라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도 상환할 수 있게 됐다.



대학생인 채무자가 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있어도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해 대학생 근로자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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