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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25국 공작원 접선해 남한 정보 파악한 50대 남성 구속기소

북한 공작원들의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 동향 정보가 담긴 대북보고문을 작성하고 김일성 3대 부자를 찬양한 50대 남성 2명이 재판장으로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김재옥 부장검사)는 북한 공작원들과 해외에서 접선하고 국내 정세 동향 및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대한 충성 취지의 문서를 작성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이모(54)씨와 김모(52)씨를 11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4년 3월과 2015년 8월 두 차례 베트남으로 출국해 북한 225국 공작원을 만났다. 225국은 북한 공작원의 교육과 남파 등을 담당하는 곳으로 조선노동당 산하 대남간첩 총괄기구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225국 공작원들의 지령에 따라 이씨 등은 국내 정치권 및 노동계, 시민사회 등의 동향 정보를 파악해 보고문을 작성했다. 이들이 파악한 정보는 지난해 4월 재보궐 선거에서 나타난 여론 동향, 2014년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 상황, 계파 간 세력판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정 관련 동향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이씨 등은 김일성 3대 부자를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적으로 지칭하는 등의 축하문도 작성했다.



이들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려 철저하게 보안 유지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령, 수첩에 메모할 경우 ‘주체’를 ‘ㅈㅊ’, ‘인민’을 ‘ㅇㅁ’ 등 초성을 쓰는 방식을 사용하거나, 모임이 있을 때 휴대전화 전원을 꺼 위치추적을 차단하는 방식 등이다. 그림이나 영상 등 위장 정보자료 속에 메시지를 숨기는 이른바 ‘스테가노그라피’로 암호화된 파일을 외국계 이메일로 사용한 흔적도 검찰은 발견했다.

다만, 이들이 북한 측으로부터 금품 등의 대가를 받았는지, 보고문의 발송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압수한 디지털 증거 등을 추가 분석해 간첩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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