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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 덫'에 걸린 테슬라

"부당이익 위해 사고 은폐의혹"

美 증권거래위 조사 나서

지난 5월 자율주행차 사망사고를 일으킨 미국 테슬라가 이 사건으로 또 다른 위기를 맞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테슬라가 부당이익을 챙기기 위해 사고 사실을 고의적으로 뒤늦게 공개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SEC는 자율주행차 모드로 주행하던 테슬라 모델 S와 컨테이너 간 충돌로 5월7일 테슬라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가 합리적인 투자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만한 ‘실질적인 사건(material event)’인지 조사하고 있다. ‘실질적인 사건’이란 해당 회사의 주가나 투자자들의 투자 결정에 미치는 중대 사건을 의미한다. SEC는 ‘실질적인 사건’의 경우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있다. 수사는 초기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SEC는 이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논란의 초점은 테슬라가 사건을 고의적으로 은폐했는지 여부다. 테슬라는 5월16일 이 사건에 대해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만 보고했을 뿐 SEC에는 고지하지 않고 사흘 후인 19일부터 자사 주식 20억달러(약 2조2,940억원)를 매각했다. 이 중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했던 6억달러 상당의 280만주가 포함됐다. 테슬라가 이번 사건을 공식 발표한 것은 매매가 끝난 지난달 30일이다.

머스크 CEO는 주식을 매각할 당시에는 자세한 정황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NHTSA에 사고를 보고한 때는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사실만 알았을 뿐 자율주행 모드와 관련돼 있다는 것은 몰랐다”며 “‘실질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SEC가 제재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SEC 소속 변호사로 일했던 에이덤 프리처드 미시간대 법학 교수는 테슬라가 사고를 발표한 지난달 30일 주당 212달러였던 주가가 오히려 216달러까지 올랐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가의 움직임으로 볼 때 재판부가 이를 ‘실질적인 사건’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에릭 거딩 콜로라도대 법학 교수는 “보수적으로 접근했다면 사건을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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