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에 발생한 강원도 횡성의 여고생 투신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 전날 A양과 성관계한 남학생 3명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12일 횡성경찰서는 숨진 A(16·고교생)양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한 B 군(17·고교생) 등 3명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B 군 등이 미성년자인 A양을 인적이 드문 농로로 데리고 가 풀숲 주변을 옮겨 다니며 차례로 성관계를 했으며, 사전에 성관계를 모의한 사실까지 확인됨에 따라 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지난 6월 17일에 발생한 강원도 횡성 여고생 투신사건은 사건 하루 전날 술을 마신 뒤 또래 남학생 B,C, D 군과 인적이 드문 농로에서 성관계를 가진 A양이 C 군의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한 사건이다. 발견 당시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성폭행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지만 B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정한 바 있다.
/이효정인턴기자 kacy95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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