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오는 2020년까지 4,486억원을 투입해 고농도 미세먼지 줄이기 작전을 펼친다.
인천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국가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지역은 중국·몽골 등 주변국의 영향에 의한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국가 기반시설인 발전소·공항·항만·수도권매립지 등으로 미세먼지 관리에 불리한 여건이어서 시민들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미세먼지를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PM10(미세먼지) 농도인 53㎍/㎥와 PM2.5(초미세먼지) 농도인 29㎍/㎥를 2020년까지 PM10은 40㎍/㎥ 이하, PM2.5는 24㎍/㎥ 이하로 낮추고 2024년까지 PM10은 36㎍/㎥ 이하, PM2.5는 20㎍/㎥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PM2.5의 국가 기준치는 25㎍/㎥이다.
시는 우선 발전 및 산업부문은 발전소와 산업체·공항·항만·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를 강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66개소인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을 75개소로 확대해 2020년까지 질소산화물(NOx)·황산화물(SOx)을 2011년 대비 9,425톤 감축하는 한편 신규시설의 피크 기준농도를 50% 강화할 예정이다.
또 발전소·정유사 등 대형 사업장 10개소와 ‘블루스카이 협약’ 이행을 통해 질소산화물·황산화물을 2011년 대비 8,254톤 감축하고 지역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위해 영흥화력의 친환경 에너지 사용 전환 또는 1·2호기 최적방지시설 설치 및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미세먼지 다량 배출 경유차·건설기계·선박에 대한 관리 강화와 친환경차 보급 확대, 자동차 운행 제한과 운행차 특별점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 대상은 16만대에서 2만2,000대 늘어난 18만2,000대로 확대하고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대상은 지게차·굴삭기에 로더와 기중기를 추가해 모두 1,850대를 교체할 계획이다.
아울러 1,078대의 등록선박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운행을 제한할 방침이다.
운행 경유차에 대한 특별점검도 강화하고 친환경차 보급(전기차 943대·수소차 145대)과 함께 경유 버스 391대를 CNG 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 특별대책 핵심과제별 세부 이행계획(로드맵)이 확정되면 이를 인천시 종합대책에 보완·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수립을 계기로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과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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