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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대위에 "비싼 모텔이 좋지 않나" 주임원사 징계 정당…항소 기각

"악수라 주장하며 손 잡자고도 해…성적 수치심 유발"

여성 대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한 주임원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적합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출처=대한민국법원




상급자인 여성 대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한 주임원사의 징계처분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처분이 적합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4일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2행정부에 따르면 육군 모 부대 주임원사 A씨는 지난 2014년 9월 부대 내에서 중대장 B 대위에게 ‘손을 잡자’는 손짓을 했고, 이에 B 대위는 “병사들이 보는데 이러지 마십시오”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러자 A 원사는 “중대장과 주임원사가 악수 정도 하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라고 맞받아쳤다.

B 대위는 이전에도 A 원사가 자신에게 손을 잡도록 하는 행동을 해 불편함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이뿐만 아니라 같은 해 9월 간부식당에서도 A 원사가 B 대위에게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다고 치면 이왕이면 비싼 모텔이 좋지 않나요”라고 말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결국 B 대위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손을 잡자는 행동과 모텔 운운한 A 원사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술서를 작성했고, A 원사는 2014년 12월 성 군기 위반으로 ‘근신 3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A 원사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처분이 적법하다며 A 원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원사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악수라고 주장하는 행위는 상사인 대위에게 하는 일반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피해자를 상사가 아닌 여성으로 대하는 행동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텔 운운하는 발언은 성관계를 연상시킬 수 있어 여성인 피해자에게 성적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징계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 요지를 설명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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