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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인증서류 조작에 '수백억대 과징금' 폭탄 받나





국내에서 허위 조작된 서류로 인증을 받은 차량 7만9,000대를 판매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거짓 시험성적서로 인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폭스바겐그룹 차량 32종 79개 모델에 대한 인증취소 관련 청문회를 오는 25일 실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12일 폭스바겐그룹 차량의 국내 수입·판매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인증취소 절차를 통지했다.

환경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영업일 기준으로 29일까지 인증취소·판매금지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의 제작차 인증규정을 위반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는 차종별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총 과징금 규모는 474억∼948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법상 제작차 인증규정을 어긴 자동차 업체에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액은 차종당 10억원이다. 법 개정에 따라 28일부터 이 과징금은 차종당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단 과징금은 전체 판매액의 1.5∼3%를 넘을 수 없다. 인증받지 않고 판매한 차종에는 3%, 인증 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한 차종에는 1.5%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적발일이 아닌 처분일을 기준으로 28일 이후에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그 액수는 전체 판매액의 1.5∼3%를 넘을 수 없다. 환경부는 현재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1.5%로 할지, 3%로 할지 법리 검토 중이다. 폭스바겐그룹 차량 7만9,000대의 평균 가격을 4,000만원으로 잡으면 최대 과징금 부과액수는 1.5%의 경우 474억원, 3%의 경우 948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책정해놓은 과징금 액수가 있다”며 “분명한 사실은 1,000억원은 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현실에 맞게끔 벌칙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폭스바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사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소비자 배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하고 과징금 상한 매출액 기준 요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폭스바겐 인증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11일 트레버 힐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를 비롯한 독일 본사 임직원 7명에 대한 출석요청서를 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의 핵심은 독일 본사에 있다”며 독일 본사를 겨냥한 수사 확대 방침을 전했다. /세종=임지훈·진동영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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