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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상 음식점 내년부터 재난보험 반드시 가입해야

안전처,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음식점, 주유소, 모텔 등 다중시설 19종 보험가입 의무화

내년부터는 음식점과 주유소, 모텔, 지하상가 등은 재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국가안전관리계혹을 세울땐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우선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난보험의 대상시설과 종류, 한도액, 가입시기 등이 담겼다.100㎡ 이상 음식점을 비롯해 주유소, 모텔 등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시설을 비롯해 박물관, 과학관, 버스터미널, 경마장, 지하상가, 장례식자 등 19종의 다중이용시설은 반드시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상한도액은 1인당 1억5,00만원, 재산피해는 사고당 10억원이다. 음식점 등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의무보험에서 제외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대응능력이 취약한 계층의 보호대책도 강화토록 명시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땐 반드시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포함시키도록 한 것이다. 또 서울지하철9호선(연장선), 수서고속철도 등 운영을 앞두고 있는 철도시설의 운영사업자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신규지정했다. 아울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재난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지자체의장, 해양경비안전서장뿐 아니라 소방서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으로 확대했다.

정종제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난 취약시설에서도 피해보상이 쉬워지고 재난대응체계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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