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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회에서 여중생 술 먹이고 성폭행한 태권도장 관장 징역 13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1심보다 형 늘려"

수련회에서 여중생들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한 태권도장 관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출처=이미지투데이




수련회에 참석한 자매 등 10대 청소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14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 A씨가 낸 항소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여중생 B양 등 관원 10여 명을 데리고 충남 서산으로 수련회를 가서 이들에게 술을 권해 함께 마시다가 오전 0시경 술을 많이 마셔 침대에 누워 있던 B양을 추행하고, 오전 3시경에는 옆자리에 앉아있던 C양에게 ‘술에 취했다’며 부축해달라고 한 뒤 방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포함해 A씨는 2013년 8월부터 10대 청소년 관원 5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가운데는 자매 2쌍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 판결 이후 “신체 접촉은 품새 자세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으로 추행이라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이 간음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원 여럿이 주변에 있는 와중에도 피해자 2명을 동시에 성폭행하는 대담함을 보여줬다”며 “일부 피해자는 충격 탓인지 여느 청소년과 같은 평범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들은 자녀가 둘씩이나 여러 차례 성폭력 범행을 당해 왔음을 알게 되고는 그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보상 등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 피해자와 가족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에 관해서는 “자신이 지도하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다년간 여러 차례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고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의 형은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죄책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고 설명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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