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내 스타일에 맞게 집을 꾸미는 ‘집방’이 인기를 끌면서 인테리어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위례신도시에선 공사비를 받은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도 하지 않고 잠적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재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위례신도시에서 발코니 확장 등을 해주겠다며 공사비를 받은 뒤 잠적한 인테리어 사기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위례신도시 입주자와 입주예정자 등 10여명이 한 인테리어업체에게 에어컨 설치, 발코니 확장 등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 이 업체는 공사 당일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은 1인당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가량의 공사비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업체는 아파트 관련 박람회에 참가해 부스를 차린 뒤 피해자들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박람회에 참가한 업체인 만큼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 현재 피해자들은 송파경찰서에서 수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지난 4월 경기도에서도 인테리어 공사 중 추가 요금을 내지 않자 공사업체가 잠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인테리어 업체와 공사비 3,000만원으로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포함해 선금 1,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공사시작 이틀만에 이 업체는 1,500만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습니다. 벽, 욕실 타일 등이 철거돼 집은 이미 폐허가 된 상황. 피해자는 계약을 파기하고 선금 일부를 되돌려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인테리어 업체 대표는 잠적했습니다.
최근 새집 꾸미기에 나서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사기 피해는 늘어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3분기 입주 아파트는 전년보다 약 48% 늘어난 8만4,000여 가구에 달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실체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대표와 계약자가 동일한 인물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공사비는 나눠내야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A/S를 받을 때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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