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도로를 비롯한 모든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탑승자는 뒷좌석까지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경찰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현행 일반도로에서 운전자와 옆좌석 동승자에게만 의무화돼 있는 안전벨트 착용이 뒷자석 동승자에게도 확대된다.
또 신호·속도 위반 과태료 적용항목이 현행 9개 항목에서 14개 항목으로 늘어난다. 사진 등 영상매체에 의해 단속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항목에 통행구분 위반,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항목이 개정안에 추가됐다.
운전면허증 발급 시 본인확인절차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운전면허증 발급 시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지문정보를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동의하지 않으면 면허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외국인 등의 운전면허 소지자 주소나 본인확인이 필요할 경우 경찰이 해당자의 거주지·지문정보 등을 법무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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