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는 1995년 ‘5.31 교육개혁’에서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교육활동‘ 등으로 도입된 이후 전국 초·중·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에 방과후학교가 지속적이고 안정적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일부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의 장은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및 초등돌봄교실(이하 ‘방과후 학교’)을 운영할 수 있다. 또 교육감은 방과후학교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밖에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오는 8월2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심사 등을 거쳐 9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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