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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오지 부대, 의무병도 의약품 취급 권한 생겨

최전방 초소 등 격오지 군부대에서 약사나 군의관이 아닌 의무병과를 가진 군인이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됐다. /출처=이미지투데이




최전방 초소 등 격오지 군부대에서 근무하는 군인이 복무지에서 의약품을 구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군의관이 없는 부대의 군인들이 약을 구하기 힘들었지만, 의무병에게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된 것이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0일까지 행정예고했다.ㅍ

원칙적으로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은 약사만 취급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군부대의 경우 군의관이 약을 처방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군의관이 없는 격오지 군부대에서는 약을 취급할 수 없어 질환을 앓거나 부상을 당한 장병들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격오지 군부대를 ‘특수장소’로 규정해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사법은 약국 등이 없어서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을 ‘특수장소’로 지정해 약사 이외의 사람이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열차, 항공기, 선박, 고속버스, 고속도로변 휴게소 등이 대상 장소인데, 여기에 격오지 군부대를 추가한 것이다.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부대의 의약품 취급자는 해당 부대 혹은 지원 부대의 장이 담담하지만 의무병과를 가진 군인이 대리인 자격으로 실제로 의약품을 다루게 된다. 의약품을 취급하는 의무병과 군인과 이를 처방받는 군인은 약품을 해당 부대 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또 다른 특수장소의 경우 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통제 등 일반의약품과 안전상비약품이 취급 대상인데, 격오지 군부대의 경우도 다른 특수장소의 취급 의약품을 기준으로 하되 군부대의 특수성을 고려해 취급 대상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수장소’에 포함되는 격오지 군부대와 취급 대상 의약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게 된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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