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을 상대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등 노동 착취를 일삼아온 악덕 업체가 압수수색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일 서울 송파구 오금로에 있는 경비·청소용역업체 A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A사는 대부분 고령자인 소속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위반(12억9,400만원, 227명), 연차휴가수당 미지급(1,800만원, 266명), 퇴직금 미지급(1억원, 31명) 등 총 14억1200만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을 덜 주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해 휴게시간을 조작하고, 도급계약서· 임금대장 등 근로조건 자료를 은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고용청은 압수수색에서 도급(용역)계약서, 임금 관련 입·출금 내역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로자 명부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아울러 최근 업무를 시작한 서울고용청 디지털증거분석팀은 A사 대표 문모 씨의 휴대전화와 PC 하드장치에 저장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고용청은 최저임금법 위반 협의 등으로 문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수사 결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경덕 서울고용청장은 “학생,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최저임금 미지급, 상습 임금체불 등을 저지르는 악덕 사업주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벼룩의 간을 떼먹는 수준이다”,“이게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현주소다”라며 엄정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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