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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동차 공회전 9월까지 집중 단속

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9월까지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지역은 광역지자체 조례가 정한 전국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7,633곳으로 주로 터미널, 주차장, 버스 차고지 등이다.

특히 서울시와 대구시는 관할지역 전체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터미널, 주차장, 버스 차고지 등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특별 관리하고 있다.

공회전 단속 대상은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외부 기온 5∼27도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하는 경우다.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의 자동차와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자동차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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