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상 금지된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운영하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심재권(70)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는 심 의원이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던 1990년대 후반부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민주당 중앙당과 팩스를 주고받고 선거캠페인에 대한 회의를 하는 등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돼 정당법을 위반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당법 제37조3항은 시·도당의 하부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둔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 의원은 재판에서 해당 사무실을 지역 위원회 사무실이 아닌 포럼 사무실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강 판사는 “심 의원이 해당 사무실을 ‘더불어 강동포럼’이라는 이름의 포럼사무실인 것처럼 꾸몄으나 회원도 없고 포럼도 열리지 않아 실체가 없다”며 심 의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강 판사는 “지역위원장으로서 당무를 처리할 필요성은 인정된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심 의원은 “현역 의원은 지역구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데 원외 지역위원장은 그렇지 못해 평등권에 위배 된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했고, 동부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선고를 연기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4월 7대 2 의견으로 현행 정당법에 문제가 없다며 합헌결정을 내렸고 동부지법은 심의원에 대한 심리를 재개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유죄 선고는 의원직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심의원은 법정 앞에서 “지역위원장은 중앙당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어디선가는 처리해야 하는데, 길거리에서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면서 “잘못된 현행법을 고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의원은 2011년 당시 해당 사무실에서 회원들에게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총 2,16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6월 25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2014년 형이 확정됐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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