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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권한 갖게 된 에르도안....터키 '피의 숙청' 현실화하나

3개월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에르도안 칙령이 곧 법'

사형제 부활하고 쿠데타 가담자에 소급적용 추진

S&P, 터키 신용등급 BB+에서 BB로 강등

군부의 쿠데타를 진압한 제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3개월간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자신의 칙령이 법과 다름없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되면서 터키를 휩쓸고 있는 쿠데타가 촉발한 ‘공포 정치’가 더욱 위세를 더할 전망이다.

AP통신에 따르면 터키 정부는 이날 수도 앙카라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내각회의를 열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기로 결정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터키 헌법에 의한 것”이라면서 “(쿠데타의 배후인) 펫훌라흐 귈렌 세력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쿠데타에 “다수가 체포됐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해 대규모 숙청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터키 헌법에 따르면 자연재난, 심각한 경제위기, 광범위한 폭력사태와 심각한 공공질서 교란이 있을 때 대통령이 주재하는 내각회의에서 최장 6개월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국가비상사태 아래서는 대통령이 발표하는 칙령이 법률에 해당하는 효력을 갖게 된다. 칙령이 발표되면 당일 의회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의회는 집권당인 정의개발당(AKP)이 과반을 장악하고 있어 현재로선 견제 기능을 할 수 없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곧 법’이 된 것이다.

터키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 반대파 제거 작업은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에르도안 대통령은 앞서 사형제를 되살리고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새 법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법률불소급원칙에 예외를 두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피의 숙청’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커졌다. 그는 지난 17일 “쿠데타 세력에 대한 사형제 요구에 대해선 적절한 시기에 절차에 따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터키 정부는 쿠데타를 진압한 직후인 16일 재미 이슬람학자 귈렌을 쿠데타 배후세력으로 지목하고 군인·경찰·대학교수 등 6만 명에 달하는 인사를 해임하거나 체포했다. 특히 헌법 재판관 2명을 포함한 판·검사 2,750명을 직위 해제하거나 체포해 사실상 사법부도 해체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쿠데타를 빌미로 독재체제 전환과 인권침해를 자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유럽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터키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은 터키가 사형제를 복원하면 가입 기회도 물 건너갈 것이라며 강력히 경고했다. 터키는 지난 1984년 사형을 마지막 사형을 집행했으며, EU 가입을 위해 2004년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한편 터키 내부의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터키 경제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이날 터키에 대한 신용등급을 ‘BB+’에서 ‘BB’로 내렸다. 아울러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해 신용등급 추가 강등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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