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영화제가 작품 선정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시와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2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영화·예술계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한 영화제 작품 선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조항이 새로 삽입됐다. 삽입된 정관 조항 제33조에 따르면 ‘초청작품 및 초청작가 선정에 관한 사항은 집행위원장과 프로그래머 중심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고유권한’이라고 명시됐다. 동시에 부산시가 영화제 측에 요구한 영화제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조항도 담겼다.
눈에 띄는 변화는 조직체계에서 발견된다. 법인 명칭을 (사)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 (사)부산국제영화제로 바꾼 후 부산지역 인사 위주로 구성됐던 ‘임원회’를 ‘이사회’로 변경했다. 기존 정관에서 부산시장을 조직위원장으로, 부시장·교육감·부산상의 회장 등 7명을 당연직 임원으로 하던 조항도 삭제했다. 임원 정원은 20명 이내, 이사 정원은 18명으로 변경했으며 이사장과 집행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김동호 신임 조직위원장은 “첫 민간 조직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후 영화인 등 많은 사람들을 만나 영화제 발전을 위한 조언을 들었다”며 “올해 영화제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내년 정기총회 때 바꾸기로 한 정관을 앞당겨 개정했으며, 영화제가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와 부산시는 세월호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다이빙 벨’의 상영 중단을 두고 갈등을 벌여왔다. 감사원 감사, 부산시의 이용관 집행위원장 검찰고발, 영화인들의 올해 대회 참여 보이콧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다 지난 5월 김동호 전 집행위원장이 민간 조직위원장으로 추대된 후 양측의 의견을 반영해 정관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왔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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