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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명의 빌려 14억 모은 회생·파산 브로커 실형…변호사는 벌금

변호사 이름을 빌려 2년 넘게 14억원을 벌어들인 회생·파산 브로커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브로커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도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윤모(52)씨에게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93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개인회생 사무장과 법률사무소 직원 중 혐의가 무거운 송모(44)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7억8,600여만원을, 범행에 가담한 사무장과 법률사무소 직원 등 5명은 최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기소된 변호사 윤씨는 송씨 등에게 지난 2013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해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사건을 취급하게 하고 명의대여료로 총 1,930만원을 받은 혐의다.

송씨 등이 윤씨의 명의를 빌려 처리한 사건은 760건, 수임료는 총 14억4,300여만원이다.



재판부는 “윤씨가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로서 사명을 망각한 채 수익을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범행은 사법서비스 소비자인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윤씨가 실제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많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송씨는 많은 직원을 채용해 조직적으로 영업했고 법을 위반한 기간이 길고 수임료 액수도 매우 크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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