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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이것이 문제다] '위헌 여부' 4대 쟁점은

① 언론인·사립교원 등 민간인 포함 논란

② '3·5·10 규정' 법대신 대통령령에 위임

③ 부정청탁 개념 모호 죄형법정주의 위배

④ 배우자 금품수수 신고, 양심의 자유 침해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오는 2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쟁점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언론인·사립학교 교원을 적용 대상에 넣은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3·5·10만원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부정 청탁의 개념과 유형이 모호한지 △배우자 신고 의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 네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 꼽힌다.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할지다. 위헌론자들은 민간인인 언론에까지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것은 언론인들의 기본권을 과다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다른 민간 영역은 빠지고 언론만 포함된 것도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 요소가 크다고 보고 있다. 반면 합헌론 쪽에서는 언론이 여론 형성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목적의 정당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사립학교 교원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공립학교 교원과 균형을 맞춰야 하고 사립학교가 국고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사립학교 교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반론이 나온다.



또 공직자 등에 대해 식사 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상한선을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시행령)을 통해 규정한 부분도 쟁점이다. 상한선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중요한 부분인데도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임의대로 처벌할 여지를 남겨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부정 청탁’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부정 청탁의 예외로 인정하는 ‘사회상규’도 내용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해석에 따라 규제 대상이 오락가락할 수 있다는 점이 위헌 요소로 지적된다. 위헌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이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본다.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부분도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13조에 배치되고 양심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위헌론자들은 보고 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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