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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복음교회 장로들 “조용기 목사 횡령 의혹 부실수사, 항고 할 것”

26일 서울 서부지검 앞에서 검찰 규탄 기자회견 개최

여의도순복음교회바로세우기 장로기도모임 소속 장로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부지검 앞에서 조용기 원로목사 800억원 횡령 의혹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여의도순복음교회바로세우기 장로기도모임




조용기(80)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800억원대 횡령 의혹을 고발한 장로들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규탄하며 항고할 뜻을 밝혔다.

여의도순복음교회바로세우기 장로기도모임은 26일 오전 조 목사 횡령 의혹을 수사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가 바로서려면 온갖 부패와 추문의 중심에 서 있는 조 목사와 그 가족에 대한 단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장로기도모임은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조 목사의 횡령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검찰은 최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면서 “이에 고발인들은 서부지검의 무혐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부지검 형사2부는 장로기도모임 소속 장로들이 조 목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6월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조 목사는 2004년부터 5년간 교회 예산에서 600억원을 특별 선교비 명목 하에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200억원의 퇴직금을 챙긴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특별선교비의 성격상 포괄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데다 조 목사 측이 개인 용도로 쓰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빙 서류가 있는 점을 감안해 600억원 횡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퇴직금 200억원에 대해서도 횡령 주장을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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