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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중독예방 무방비

年 50일 이상 출입 1만명 넘어…감사원 "조치 미흡"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강원랜드 카지노에 최근 1년 동안 50일 이상 출입한 사람이 1만명이 넘는데도 강원랜드의 도박중독 예방조치는 미흡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강원랜드는 내부 규정에 따라 연간 50일 이상 출입자를 도박중독 위험이 있는 고객으로 분류하고 있다.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사행산업 관련 공공기관 수익금 집행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월21일부터 올해 3월20일까지 강원랜드를 50∼99일 출입한 인원은 9,566명, 100일 이상 출입 인원은 2,165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중 1년 최대 출입가능 일수인 180일을 출입한 사람도 포함돼 있다.

강원랜드는 내부 규정에 따라 카지노 출입가능 일수를 매달 최대 15일로 정하고 2개월 연속 월 15일 출입할 경우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 이상 출입하더라도 본인과 가족의 출입제한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정해진 상담·교육을 받으면 출입이 즉시 허용된다. 70일 동안 9회 도박을 상습도박으로 본 판례나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을 월 6회로 제한하는 싱가포르에 비하면 이러한 강원랜드의 출입제한 규정은 도박중독 예방 효과가 낮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강원랜드를 관리 감독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용하고 도박중독 위험 고객에 대한 출입제한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강원랜드 사장의 지난해 기본 연봉이 1억5,852만원으로 차관 연봉(1억1,352만원)보다 많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이 차관 연봉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는 정부의 공공기관 임원 보수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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