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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김영란법 처벌 잣대

청탁 받은 공무원엔 철퇴...청탁한 일반인엔 솜방망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의 또 다른 맹점은 부정청탁을 직접 한 당사자는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에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처벌한다고 명시했지만 정작 부정청탁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다. 반면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이를 들어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부정청탁을 이해당사자가 직접 하지 않고 공직자를 잘 아는 제3자를 통해 하면 어떨까. 이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들어준 공직자가 가장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그다음으로는 중간에서 대신 청탁을 해준 제3자(2,000만원 이하 과태료, 공직자일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정청탁 당사자(1,000만원 이하 과태료) 순으로 처벌받는다. 부정청탁으로 이득을 보는 이해당사자보다도 중간에서 대리청탁을 한 사람이 더 과한 처벌을 받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김영란법이 공직자들이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근절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됐기 때문에 청탁자보다 공직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일반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할 ‘표현의 자유’와 ‘청원권’을 보장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정청탁이라는 원인 제공이 없으면 공직자가 이를 수행할 필요도 없는데 공직자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만든 법에서 부정청탁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거나 가장 약한 제재를 하고 반대로 부정청탁을 들어준 공직자만 과한 처벌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한국반부패정책학회장)는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일반인을 뇌물공여죄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으로 처벌할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김영란법에서도 청탁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도 지난해 말 ‘최근 부패방지법의 쟁점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직접 청탁한 사람에 대한 제재가 결여된 것이 타당한지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청탁을 하는 행위와 받는 행위가 일종의 필요적 ‘공범’이 되기 때문에 청탁을 받는 행위가 제재 대상이 된다면 청탁을 한 행위도 당연히 제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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