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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결정…9월28일부터 시행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김영란법은 현행 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헌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법에 위헌성이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4건 모두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냈다.

법에서 언론과 사립학교 임직원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 시킨 부분에 대해서 헌재는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가 이를 신고하도록 한 부분도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났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행위는 사실상 공직자 본인이 받은 것과 다름 없다”며 “배우자가 위법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연좌제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부정청탁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부분과 수수 금지 금품 액수를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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