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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영란법 헌법소원 '합헌' 결정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 등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났다./출처=이미지투데이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 등을 포함시킨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명이 합헌, 4명이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밖에 배우자 수수 신고 조항 등 위헌 심판을 제청했던 조항들에 대해서도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법 적용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의 언론과 사학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선고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란법이 합헌 결정이 나면서 예정대로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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