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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부정청탁·사회상규 불명확성 문제없다지만…법원 판례 쌓여야 기준 정립될듯

김영란법에서 금지하는 ‘부정 청탁’이라는 말은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회상규를 위배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에서 ‘사회상규’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법을 집행하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리라는 우려가 컸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이 만장일치로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심리한 쟁점 4건 가운데 유일한 만장일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부정 청탁이라는 용어는 형법 130조(제3자 뇌물제공죄), 357조(배임수재죄) 등 여러 법령에서 쓰이고 있고 대법원은 부정 청탁의 의미에 대해 많은 판례를 축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나름대로 마련한 부정 청탁의 판단 기준이 있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이어 “김영란법이 부정 청탁의 14개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대가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한 청탁 행위를 규제하자’는 입법 취지까지 고려하면 어떤 행위가 부정 청탁인지는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상규 규정에 대해서도 “형법 20조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며 대법원도 그 의미에 대해 일관되게 판시해오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형법 20조는 처벌을 면하는 ‘정당행위’에 대해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헌재는 부정청탁·사회상규 규정의 불명확성 여부에 대해 형법 등 다른 법령에서도 쓰고 있는 개념이며 법원 판례로 그 의미를 판단할 수 있다는 데서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김영란법의 부정청탁은 기존 법률에서 다루지 않는 범위까지 확대한 개념이어서 지금까지 나온 판례만으로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예컨대 현행 형법상 배임수재죄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며 부정 청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이때 부정 청탁은 대가성 있는 금품 거래가 결부된 것이어서 판단하기가 비교적 쉽지만 김영란법은 금품거래가 없는 부정 청탁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기존 판례에 나오지 않는 새로운 사례가 대거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김영란법상 부정 청탁과 사회상규의 모호함은 새로운 사례에 대한 법원의 법적 판단이 쌓인 뒤에야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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