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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김영란법 합헌> 헌재 “부패방지·청렴향상 위해 필요”

헌재 ‘김영란법 합헌’… 9월 28일부터 시행

언론인 포함 공직자, 5만원 넘는 선물 못받아

재판부, “교육·언론의 공공성 등 고려, 입법 수긍”

“사례금 등 사교·의례 목적 경우 유연하게 규율”

“사학·언론 자유 위축보다 부정청탁 금지 공익 커”







[앵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이 ‘합헌’으로 결론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 관련 쟁점들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법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가 4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만큼 상당한 여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헌법재판소는 오늘 논란의 중심이었던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28일부터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는 3만원이 넘는 식사·5만원이 넘는 선물·1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받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판부는 “부정청탁금지법의 목적, 교육 및 언론의 공공성과 이를 근거로 한 국가와 사회의 각종 지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에게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수수를 금지한 입법자의 선택은 수긍된다”고 합헌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이나 사교·의례 목적의 경조사비와 선물, 음식물 등의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현실 변화에 대응해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를 줄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부패의 원인이 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행을 방치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가권력이 법을 남용할 것을 두려워해 사학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도 있으나, 이러한 염려나 제약에 따라 침해되는 사익이 부정청탁 금지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란법의 합헌 판결로 부패 척결과 공익확대를 위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경제계와 언론·교육계의 반발이 그치지 않고 있고, 재판부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상당수 나온 만큼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영상취재 장태훈 /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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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 SEN TV bevoic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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