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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효상 "헌재 비겁…김영란법 개정 野도 동참해야"

"여론 눈치 본 정치재판…분노 금할 수 없어"

"개정안 4개 묶은 통합개정안 작업 나서야"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제외하는 대신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과 관련, “언론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는 각 헌법 21조, 22조에 헌법 21, 22조에 규정돼 있는 국민의 기본권” 이라며 “그럼에도 헌재는 사학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사익으로 폄훼함으로써 헌법적 가치에 대해 의도적 무지로 일관하는 믿기 어려운 행보를 보였다”며 비판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영란법 개정론자인 언론인 출신의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28일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결정에 대해 “여론의 눈치만 살핀 정치재판·여론재판을 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통합 개정안 작업에 나서야 하며 야당도

강 의원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3자 고충 및 민원 전달 행위에 대해 국회의원을 예외로 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구현해야 할 헌재가 법리 해석에 따른 합리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헌재가 공직자 등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지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심판 대상에서 정의조항을 배제한 것은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에 판결을 미룬 비겁한 태도”라며 “(헌재의 판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헌재는 언론인·사학 교직원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국가권력이 청탁금지법을 남용할 것이 두려워 사학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도 있으나, 이러한 염려나 제약에 따라 침해되는 사익이 부정청탁금지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는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강 의원은 김영란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통합 개정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농·축·수산업 선물과 언론인·사학 교직원을 제외하고 국회의원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등 그동안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을 하나로 묶자는 것이다. 그는 “이번 헌재 심사대상에서는 빠져 있지만, 국회의원 예외규정, 농축산물 포함 문제 등은 반드시 법 시행 전에 논의돼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총 4건의 김영란법 개정안과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부분까지 고려한 통합된 개정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先) 시행 후(後) 수정’ 입장을 밝히고 있는 야당을 향해 개정 작업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강 의원은 “야당도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개정하자는 ‘사후약방문’식의 태도를 버리고 법개정작업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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