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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합헌"...한국사회 '대변혁' 폭풍속으로

헌재 "언론·사립교원 포함-배우자 연좌제 등 문제 없어"

9월28일 본격 시행...재계 "부작용 최소화 대안 마련을"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9명이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하기 위해 헌재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이날 재판관들은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주요 조항을 모두 합헌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28일부터 국내 공직문화에 대변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자와 접촉하는 일반인들도 법 적용을 받는 만큼 사실상 모든 국민이 새로운 공직자 행동 규정을 이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연간 최소 11조6,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보고서를 냈다. 연구원은 음식업에서 8조5,000억원, 소비재·유통업에서 2조원, 골프장에서 1조1,000억원 등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헌재는 28일 김영란법 위헌 여부 선고에서 네 가지 주요 쟁점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한국기자협회의 청구를 각하했다. 언론사가 아닌 단체는 이 법의 이해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사립교원 등 다른 청구인의 주장을 예정대로 심리하면서 헌재는 주요 쟁점 각각을 합헌으로 결론 내렸다.

헌재는 언론과 사립교원을 공직자로 규정한 데 대해 “언론의 자유나 사학의 자유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소지는 있지만 취재관행과 접대문화의 개선, 의식개혁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데 따른 과도기적인 우려에 불과하다”고 적시했다.



부정청탁이나 사회상규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주장이나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것이 연좌제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른바 ‘3(식사)·5(선물)·10(경조비)’ 규정으로 불리는 수수허용 금액 기준을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한 형식도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이런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9월28일 시행된다.

청구인인 대한변호사협회는 선고 직후 “권력자에게 언론통제 수단을 허용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켰다”며 “헌재가 국회의 포퓰리즘 입법을 견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망각하고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에 치중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와 달리 여야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사회를 향한 법 제정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면서 예상되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남은 것은 김영란법 시행을 통해 공직사회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재경 대변인이 전했다

재계는 경제 충격을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여전히 불분명해 자칫 정상적인 친목교류와 건전한 선물 관행마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제도 시행까지 소비위축과 중소 상공인 피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주기 바란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연선·김흥록·박효정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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